※ 입주전까지 계약금 5% 문구의 계약금 5%는 발코니, 유상옵션, 인지세 등 기타비용을 제외한 아파트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, 입주시에는 중도금 상환 및 중도금 이자, 잔금 및 취등록세,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.
※ 상기 계약금 5%와 별개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은 정부의 정책 및 개인사정(신용불량, 대출한도 초과,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)으로 대출한도 축소 및 불가 등 대출 거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의 대출알선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(잔금)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중도금(잔금)이 연체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